안민석 "최서원 8.15특사 포함 안될 듯…정경심은 사면해야"

입력 2023-08-08 16:46   수정 2023-08-08 16:47



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들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(개명 전 최순실) 씨가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.

이와 관련해 최 씨 딸 정유라 씨는 8일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"지긋지긋한 안민석과 주진우가 반성하지 않는다"며 반발했다.

정 씨는 지난 5월 안민석 의원, 주진우 씨, 김어준 씨 등을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.

정 씨는 고소 이유로 이들이 언론 인터뷰와 방송 등을 통해 '정유라의 친모가 박근혜 대통령이다'고 암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비자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점을 들었다.

정 씨는 자신에게 고소당한 것이 부끄럽다는 취지로 말한 인 의원을 향해 "고소당한 것을 창피해 하지 말고 거짓말한 걸 창피해 해야 하는 것 아니냐"고 직격했다.



앞서 안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KBS 라디오 ‘주진우 라이브’에 출연해 "윤석열 역사는 기존의 촛불 혁명을 부정하는 반동의 역사를 쓰고 있다"면서 "그렇기 때문에 최서원 씨 사면도 고려의 대상이 되겠지만 이번은 아닐 것이다"라고 예측했다.

이어 "만약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기게 되면 그때는 반동의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가게 될 것이다"라며 "내년 8.15 특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은 설마 최 씨가 특사로 풀려나겠느냐"고 반문했다.

안 의원은 이번 특사 대상자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언급했다.

안 의원은 '특사 대상에 누가 포함되겠느냐'는 주 씨의 질문에 "당장 떠오르는 분은 정경심 교수다"라며 "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 줘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 준다 그러면 정말 너무나 옹졸한 권력이라는 비난받게 될 것이다"라고 말했다.

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만기 출소한다.



법무부의 8.15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.

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4명과 교수·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. 사면심사위는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.

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,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렸던 만큼 이번에는 경제인이 특사 대상의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.

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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